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의무 건축물 중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이 5월 1일자로 상당히 강화되었다.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거법령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별표1) 개정
<개정 2022.04.27, 시행 2022.05.01>

주요골자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안내 (2022.5.1. 시행)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
의무설치 편의시설 유형
① 가목 (1)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 소매점
50㎡미만미대상미대상
50㎡이상~299㎡이하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300㎡이상∼1,000㎡미만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② 가목 (2)
– 휴게음식점·제과점
50㎡미만미대상미대상
50㎡이상~299㎡이하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③ 가목 (3)
– 이용원·미용원
50㎡미만미대상미대상
50㎡이상~499㎡이하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500㎡이상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④ 가목 (4)
– 목욕장
300㎡미만미대상미대상
300㎡이상~499㎡이하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500㎡이상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⑤ 가목 (8)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미만미대상미대상
100㎡이상~499㎡이하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500㎡이상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
⑥ 나목 (1)
– 일반음식점
50㎡미만미대상미대상
50㎡이상~299㎡이하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300㎡이상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이 안내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시행(대통령령 제32607호, 2022.4.27. 공포, 2022.5.1. 시행)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주요부분 변경(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각 설치대상별 편의시설 설치의무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됨

※ 적용 사례(일반음식점)
① 최초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중 50㎡ 미만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미대상이나, 이후 주요부분 변경의 건축행위가 있어 해당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함
②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299㎡이하가 되는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을 의무설치함(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적용하는 내용)
③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이 되는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을 의무설치함(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

첨부파일: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