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외벽마감재 교체 대수선에 해당된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어려운 경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주차, 조경은 물론 구조안전진단, 장애인편의시설 추가, 소방공사까지 진행되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클 때가 많다.

그중 기존 건축물의 외벽마감재 교체도 건축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2(대수선의 범위)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 재료)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이상 수선 변경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 외벽 마감재 교체시 대수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등이다.

>>>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사실!
20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대수선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조문 “건축법제52조제2항(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은 2009.12.29. 신설, 2010.12.30. 시행되었는데
당시 부칙에 따르면 ,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외벽 마감재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단, 2010년12월 30일 이전 건축물이라도 대수선 신고, 허가 대상인 건축물도 있다
단, 2010.12.30. 이전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용도 및 규모 건축물(문집 종 판 운 위 , 1, 2종 근생 2천회배 이상, 교육연구시설, 3층 이상,9m 건축물, 필로티구조 등)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건축, 대수선을 수반하면서 외벽마감재료를 증설 해체하는 경우(단,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면)

>>>> 근거 법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내력벽 증설 or 해체, 그 벽면적 30㎡이상 수선 변경
– 기둥, 보, 지붕틀 증설 or 해체, 3개 이상 수선 or 변경
–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증설 or 해체, 수선 or 변경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설 or 해체, 수선 or 변경
– 다가구주택, 다세대 가구(세대) 간 경계벽 증설 or 해체, 수선 or 변경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 재료) 증설 or 해체, 벽면적 30㎡이상 수선 변경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부 칙 <법률 제9858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