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기 탓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도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이 짓는 행위보다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들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도변경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를 알이보겠습니다.
우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크게 6가지 정도됩니다.
1. 휴게음식점
2. 일반음식점
3. 단란주점
4. 유흥주점
5. 위탁급식소
6. 제과점
이중 1~4의 차이는
1. 휴게음식점 – 주류판매 불가
2. 일반음식점 – 주류판매 허용
3. 단 란 주 점 – 주류 + 노래 허용
4. 유 흥 주 점 – 주료 + 노래 + 유흥종사자 허용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중 많이 혼돈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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